기부금(헌금)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해야 연말정산시 환급받을 수 있다
[질의]
연말정산 시 교회에 지출한 헌금에 대해 세금을 환급 받고자 합니다. 그 절차와 얼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급여생활자에 대하여 소득세법에서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령한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이라는 필요경비를 차감한 후 순수한 급여소득을 기준으로 기부금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교회에 지출한 헌금에 대하여 순수 소득금액의 10%까지 과세표준액에서 공제합니다.
<계산사례>
연간 총급여액이 3천만원이고 근로소득공제액이 1천225만원인 경우 순수 급여소득이 1천775만이면, 순수 급여소득의 10%인 177만5천원 한도에서 기부금특별공제를 받게 되며, 연간 헌금액이 300만원이면 이 가운데 177만5천원 한도까지만 기부금특별공제를 받으므로 과세표준별 세율 18.7%를 적용하면 약 33만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말정산제도의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급여생활자인 본인의 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연말정산시 급여생활자는 교회에 지출한 헌금(기부금)은 소득세법의 기부금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교회로부터 ① 기부금영수증[별지 제45호의2 서식] ② 교회가 소속한 교파의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수령하여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아니한 종교단체의 경우에는 당해 교회로부터 기부금영수증[별지 제45호의2 서식]을 교부받아 회사에 제출하여도 증빙서류로 인정되지 않아 연말정산시 환급혜택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교인들에게 ① 기부금영수증과 ② 소속한 교파의 총회가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음을 확인되는 서류를 반드시 함께 교부하여야 합니다.
89번,80번 고유번호증 발급받은 교회
부동산 양도시 “양도소득세” 납부하게 됩니다
[질의]
관할세무서로부터 받은 고유번호증 82번과 80번,89번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답변]
국세심판원(국심2005중1624, 2005. 8.12)은 교회가 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한다는 A교회의 양도소득세 불복청구 사건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이 정당하다는 충격적인 판결이 있었습니다.
세법상 교회는 공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에 해당되는데, 비영리법인인 교회가 부동산(토지,건물)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교회 정관(규약)에 규정된 고유(종교)목적사업(수익사업을 제외)에 직접 사용한 경우 그 부동산(토지,건물)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에 대하여 과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A교회가 부동산(토지,건물)의 매각 차익에 대하여 과세되지 않는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반드시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되어야 하는데, A교회의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예배를 목적으로 하는 교인들로 구성된 단체(사단)인 소득세법상의 개인(거주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입니다.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을 보면 “법인격 없는 단체”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 이를 법인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A교회는 쟁점 부동산 양도 당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바 없음이 확인되어 동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는 판결내용이었습니다.
결국, 관할세무서장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고유번호를 받았다고 A교회는 주장하였지만, A교회는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82’번이 아닌 개인구분코드 종교단체 ‘89’번으로 교부받아 담임목사 개인 거주자로 판결 받음으로써 A교회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개별교회들은 이러한 부당한 양도소득세를 추징당하지 않기 위해 개별교회 소유의 교회 부동산을 유지재단에 편입하거나,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받은 후 3년 이상 고유(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여야만 억울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5년간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장』을 작성 보관해야 합니다.
[질문]
일부 종교 및 복지단체 등의 관계자가 기부사실이 없는 자에게 영수증을 판매하고, 일부 근로자는 컴퓨터로 영수증을 위조해 동료들이 사용한 행위가 적발되었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관련자를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고발하였고 기부금 모집단체의 허위, 위조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지를 위해 소득세법을 개정하였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답변]
교회(종교단체) 등 공익단체에 기부금(헌금)을 지출하면 공익성이 인정되어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가 기부금액의 일정금액을 비용으로 인정(기부금 필요경비산입) 또는 과세표준에서 차감(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 세금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 일부의 학술, 예술, 종교단체 등 기부금 모집단체의 허위, 위조 영수증 발급 사실이 적발되어 부당공제 근절을 위하여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장 작성, 보관 의무』(소득세법 제160조의3)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따라서, 교회도 2005년 1월 1일 이후부터 시행하고 있는 『기부금(헌금)영수증 발급대장 작성, 보관 의무』(소득세법 제160조의3)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교회(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교회에 지출하는 교인들(기부하는 자)에게 기부금(헌금)영수증[별지 제45호의2 서식]을 발급하고, 기부자(교인)별 발급내역을 작성하여 발급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발급내역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장 기재사항은
1. 기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기부금액
3. 기부금 기부일자
4. 기부금영수증 발급일자 등이며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장 작성, 보관 의무』규정은 2005. 1. 1 이후 기부(헌금 수령)하는 분부터 적용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