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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후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표적과 기적이 있는교회

믿음과 사랑의교회     영혼구원하는교회

 

킹덤빌더교회후원: 기업은행 238-044092-01-012 이상열

 

기독교신앙상담:이상열목사 010-3438-1859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에 모든죄를 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에 모든병을 치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를 부요케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안과 기쁨을 누립니다.
예수님께서 찔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보좌에 앉으심으로 우리를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심으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사 우리를 영광스런 아버지 나라로 데려가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로운피조물 고백선포기도

1.나는 새로운피조물로서 하나님의본성과 생명을 가지고있습니다.

2.나는 하나님의걸작품이며 하나님의 의로 의로워졌습니다.

3.나는 죄로부터 깨끗히 씻겨졌습니다.

4.나는 어둠에권세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5.성령께서 내안에 거하십니다.

6.그리스도 예수안에있는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7.나는 생명안에서 다스리는자입니다.

8.나는 의인입니다.나에게는 더이상 정죄가 없습니다.

9.치유와건강 번영 형통 기쁨은 나의것입니다.

10.나는 모든일에 승리하는자입니다.

11.나는 아가페 사랑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12.성령님과 동행하는 나에게는 탁월한 능력이 있습니다.

13.나는 아가페사랑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14.내안에는 믿음이 있고 나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킹덤빌더교회후원: 기업은행 010 3438 1859 이상열

하나님의 걸작품 


하나님의 걸작품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감사하면서 살아간다
나는 하나님의 출발점이며 예수그리스도의 손과 발이다
나는 하나님사랑의 산물이며 위대함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나는 하나님께 중요한 사람이며 가치있는 존재이다
나는 새언약의 일꾼이며 그리스도의
대사이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멋진인생을 산다
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았기에
예수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한다
나는 십자가신앙과 부활신앙위에 보좌신앙으로 다스리며 살아간다
나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았다
나는 생명과 경건에속한 모든것을 받았다
만물이 나의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며 축복 그 자체이며 축복의 분배자이다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 곧 자비와 은혜와 사랑과 의를 나누어 주는자이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밖으로 나오는 통로이며, 나는 세상을 향해 뻗으신 하나님의 축복의 손이다
나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자이며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다
나는 남을 세워주고 격려하며 축복의
말을 하는자이다
나는 예수이름으로 승리하며 정복하며
통치한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따라
지음 받은 독특하고 소중한 존재이다
나는 아름답고 위대하며 보배롭게 창조되었다
나는 생명과 사랑을 위해 창조되었다
나는 능력과 부요를 위해 창조되었다
나는 성공과 번영을 위해 창조되었다
나는 존귀함과 신성함을 위해 창조되었다
내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사랑은 제한이 없고 영혼을 치유하며 세워주고 축복한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 전달된다
나는 예수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과 의와 탁월함과 통치로
살아간다
나는 구원받았고 영생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은혜로 살아간다
나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믿음과 은사를 가지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나는 가치있고 소중하며 중요한자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안에 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존중 하시는 것을
나도 존중하고,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을 나도 가치 있게 여긴다
하나님께서 나를 믿으시고 신뢰하신다
나는 고귀한 하나님 왕가의 일원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과 나를 위해 값을 치르셨다는것을 안다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나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다
나는 하나님의 창조의 왕관이며 모든 피조물중에 최고이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며 형상이다
나는 하나님의 독특한 보물이며 값진진주이다
나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이름으로 한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며 성령님의 인도와 능력으로 살아간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딸)이며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상속자다
나는 영생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은 하나님의 본성과 생명이다
나는 메뚜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용사이다
나는 차고 넘치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것을 받았다
나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위에서 왔다
나는 예수그리스도의 권세와 권능으로 상황과 환경을 다스리고 통치하며
더러운 귀신을 쫓아낸다
나는 영혼구원자다
나는 하나님의 의이다.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앞에 아무런 정죄감이나
열등감없이 설수 있다
나는 치유자이다
형통과 번영은 나의것이다
건강과 부요도 나의것이다
나는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간다
나는 죄사함을 받았다
나에게 정죄함이 없으며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다
나는 고귀하고 존귀하며 겸손하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나는 거룩하고 의롭다
나는 내게 능력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것을할수있다
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결코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간다
내안에 계신 성령께서 마귀보다 크시다
예수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넉넉히 이긴다
나는 강하고 담대하다
나는 부요하고 건강하며 신성한 생명으로 살아간다
나는 용서하는 자이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간다
나는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과 하나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간다
나는 약함과 패배와 가난과 질병을 거부한다
나는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간다
나는 복음을 전파하며 영혼을 이겨오는 자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것을 채우시리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나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다
나는 독특하며 특별하고 우월하다 나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이다
나는 특별하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 가운데 첫째요 최고이다. 나는 신성의 탁월함과 아름다움과 완전함을 선전하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가장 보배롭고 훌륭한 소유이다
나는 정복자보다 나은 자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씨이다
나는 성공이다
아픔을 없애고, 질병을 물리치며, 마귀를 쫓아내는 하나님의 생명이 나의 모든 존재와 몸의 모든 뼈와 혈액세포에 있다
나는 복을 받은 자일 뿐만 아니라 복 그 자체이기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누어주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만지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다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가난대신 부요를 주셨고
질병대신 건강을 주셨고 죽음대신 영생을
주셨다
나는 주는자이며 헤아리고 심는자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넘치게 하시며
모든것에 넉넉하게 하여 착한일을 하게하신다
하나님께서 예수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쓸것을 채우신다
예수가 가난하게 되심은 나를 부요케 하심이다
예수가 오신것은 나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다
나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의뢰한다
나는 내게 능력주시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것을 할수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다
나는 믿는자이므로 이런표적이 나에게 따른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병든자에게 손을 얹은즉 낫게한다
내가 땅에서 매는것은 하늘에서 매이고 내가
땅에서 푸는것은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러므로 주 예수이름으로 나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결박하노라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결박하고 나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결박하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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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 귀신 질병치유

기부금(헌금)영수증, 양도소득세,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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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킹덤빌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5.♡.134.114) 작성일16-02-15 08:34 조회3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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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헌금)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해야 연말정산시 환급받을 수 있다


[질의]
연말정산 시 교회에 지출한 헌금에 대해 세금을 환급 받고자 합니다. 그 절차와 얼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급여생활자에 대하여 소득세법에서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령한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이라는 필요경비를 차감한 후 순수한 급여소득을 기준으로 기부금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교회에 지출한 헌금에 대하여 순수 소득금액의 10%까지 과세표준액에서 공제합니다.

<계산사례>
연간 총급여액이 3천만원이고 근로소득공제액이 1천225만원인 경우 순수 급여소득이 1천775만이면, 순수 급여소득의 10%인 177만5천원 한도에서 기부금특별공제를 받게 되며, 연간 헌금액이 300만원이면 이 가운데 177만5천원 한도까지만 기부금특별공제를 받으므로 과세표준별 세율 18.7%를 적용하면 약 33만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말정산제도의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급여생활자인 본인의 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연말정산시 급여생활자는 교회에 지출한 헌금(기부금)은 소득세법의 기부금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교회로부터 ① 기부금영수증[별지 제45호의2 서식] ② 교회가 소속한 교파의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수령하여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아니한 종교단체의 경우에는 당해 교회로부터 기부금영수증[별지 제45호의2 서식]을 교부받아 회사에 제출하여도 증빙서류로 인정되지 않아 연말정산시 환급혜택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교인들에게 ① 기부금영수증과 ② 소속한 교파의 총회가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음을 확인되는 서류를 반드시 함께 교부하여야 합니다.
89번,80번 고유번호증 발급받은 교회
부동산 양도시 “양도소득세” 납부하게 됩니다

[질의]
관할세무서로부터 받은 고유번호증 82번과 80번,89번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답변]
국세심판원(국심2005중1624, 2005. 8.12)은 교회가 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한다는 A교회의 양도소득세 불복청구 사건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이 정당하다는 충격적인 판결이 있었습니다.

세법상 교회는 공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에 해당되는데, 비영리법인인 교회가 부동산(토지,건물)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교회 정관(규약)에 규정된 고유(종교)목적사업(수익사업을 제외)에 직접 사용한 경우 그 부동산(토지,건물)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에 대하여 과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A교회가 부동산(토지,건물)의 매각 차익에 대하여 과세되지 않는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반드시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되어야 하는데, A교회의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예배를 목적으로 하는 교인들로 구성된 단체(사단)인 소득세법상의 개인(거주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입니다.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을 보면 “법인격 없는 단체”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 이를 법인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A교회는 쟁점 부동산 양도 당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바 없음이 확인되어 동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는 판결내용이었습니다.

결국, 관할세무서장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고유번호를 받았다고 A교회는 주장하였지만, A교회는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82’번이 아닌 개인구분코드 종교단체 ‘89’번으로 교부받아 담임목사 개인 거주자로 판결 받음으로써 A교회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개별교회들은 이러한 부당한 양도소득세를 추징당하지 않기 위해 개별교회 소유의 교회 부동산을 유지재단에 편입하거나,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받은 후 3년 이상 고유(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여야만 억울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5년간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장』을 작성 보관해야 합니다.

[질문]
일부 종교 및 복지단체 등의 관계자가 기부사실이 없는 자에게 영수증을 판매하고, 일부 근로자는 컴퓨터로 영수증을 위조해 동료들이 사용한 행위가 적발되었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관련자를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고발하였고 기부금 모집단체의 허위, 위조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지를 위해 소득세법을 개정하였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답변]
교회(종교단체) 등 공익단체에 기부금(헌금)을 지출하면 공익성이 인정되어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가 기부금액의 일정금액을 비용으로 인정(기부금 필요경비산입) 또는 과세표준에서 차감(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 세금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 일부의 학술, 예술, 종교단체 등 기부금 모집단체의 허위, 위조 영수증 발급 사실이 적발되어 부당공제 근절을 위하여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장 작성, 보관 의무』(소득세법 제160조의3)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따라서, 교회도 2005년 1월 1일 이후부터 시행하고 있는 『기부금(헌금)영수증 발급대장 작성, 보관 의무』(소득세법 제160조의3)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교회(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교회에 지출하는 교인들(기부하는 자)에게 기부금(헌금)영수증[별지 제45호의2 서식]을 발급하고, 기부자(교인)별 발급내역을 작성하여 발급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발급내역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장 기재사항은
1. 기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기부금액
3. 기부금 기부일자
4. 기부금영수증 발급일자 등이며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장 작성, 보관 의무』규정은 2005. 1. 1 이후 기부(헌금 수령)하는 분부터 적용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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